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16.11.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16.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심의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축사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3.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한다)

4.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5.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7. 재료선택, 공법선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도면작성 및 시공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전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경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축산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축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하지 아니하면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축사표준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축산표준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5일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안건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중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6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자문수수료 지급등) 위원의 자문수수료 및 자문수수료 외에 현지확인 등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타규칙 적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축사표준설계도서의 보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용에관한규칙」에 의한다.

부칙<제37호,2008.7.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143호,2009.9.16.>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9월 ○○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68호,2011.9.7.>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4년 9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32호,2013.5.16.>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6년 5월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37호,2016.11.10.>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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