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사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3.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한다)
4.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5.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7. 재료선택, 공법선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도면작성 및 시공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전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축산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경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축산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축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축사표준설계도서를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축사표준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축산표준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5일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일시·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안건의 내용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안건 통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아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② 소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의 회의 운용은 제6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9월 ○○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4년 9월 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6년 5월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